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잡는다…“무관용 원칙 적용”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잡는다…“무관용 원칙 적용”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강의 제공하고 금품 받은 현직 교원 실태조사

기사승인 2023-08-01 10:26:37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   사진=임형택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해 금품을 받은 현직 교원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원들은 오늘(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추진계획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신고된 자료를 통해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원이 일부 수강생들에게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