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18일까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중개행위(일명 ‘떴다방’),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신고전화(063-280-1339),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