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5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노동자 남성 A(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