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징수율 45.8%…전국 평균의 1.7배
하반기 고의·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3-08-07 09:28:43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 제공) 2023.08.07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은 ▲명단 공개(346인, 명단 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인), 출국 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 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 압류(4만 6562인) 등 강제 체납 처분 활동을 펼쳤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했다. 

아울러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 원)을 공매처분하는 한편, 해외 이주로 국적 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000만 원) 압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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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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