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1일 마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1일 마감

19~34세 무주택청년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기사승인 2023-08-10 15:59:05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다. 거주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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