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등 불법 86건 조치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한 법 개정 시급”

기사승인 2023-08-15 17:17:36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등 총 40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이 적발됐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됐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 A공인중개사는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원)에서 보증사고가 집중 발생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세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악성 임대인들’로 확인돼 전세사기 의심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용인시 B공인중개사는 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원)의 중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민원이 제기된 전세계약 8건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됐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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