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글날인데..."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수년간 안 지켜

"곧 한글날인데..."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수년간 안 지켜

2015년 조례 제정 후 계획 수립 및 예산 관련 자료 전무
법에 명시된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무시

기사승인 2023-08-16 15:40:00

경기 포천시가 국어진흥법에 따른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 4월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고, 포천시의회도 같은 해 이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15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공공기관 등의 국어사용 실태를 해마다 점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공공기관인 포천시가 국어진흥법과 국어진흥조례를 수년간 어긴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감독하고 조언할 위원회 구성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김모(42)씨는 "포천시가 한글날을 앞두고 더 노력은 못할망정 그동안 국어를 무시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보한지 얼마 안된데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업무를 잘 챙겨보겠다"고 해명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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