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엑스포 물 건너가” 野대변인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부산엑스포 물 건너가” 野대변인 윤리위 제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사승인 2023-08-17 11:13:52
국민의힘 전봉민(왼쪽), 안병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고 말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보다 가능성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잼버리) 참사에 어떤 나라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냐”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김 원내대변인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조경태, 전봉민, 장제원 의원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이날 “반성이라든지 사과를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텐데 지역주의 등 본인의 말에 대해 아무런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엑스포는 부산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정과제”라며 “국민이 열망하는 엑스포에 대해 힘을 주고 도와줘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폄훼했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히 품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으로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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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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