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에서 연이어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뽑아들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을 진행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이 종합점검을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 적정성 등을 진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수 부원장과 17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점검 항목들은 이번 주 내로 금감원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후 은행장 확인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이 부원장은 “행장님들께서 직접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늑장·허위보고에 대응해 금감원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이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