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 대통령이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기존 임기는 다음 해 7월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정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과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