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채택 결국 불발…尹, 24일 임명 유력

이동관 인사청문회 채택 결국 불발…尹, 24일 임명 유력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파행

기사승인 2023-08-21 19:34:1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황인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1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4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박성중 의원만 조 의원과의 협의를 위해 회의장에 나타났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 시간을 가지고 이후 채택을 협의한다는 게 합의사항”이라며 “지금 위원장이나 여당 위원들이 ‘채택 여부나 내용이 합의가 안됐으니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 “증인 채택도 반대하며 완전 범죄를 표방한다”며 “그는 후보자 자격은 물론 청문회 진행 대상도 될 수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도 “이 후보자와 자녀의 1학년 당시 담임선생님의 말이 다른데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며 “교육위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오후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시한 내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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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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