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25일 종료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은 ‘임시회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8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25일까지 단축시킴으로써 8월 임시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8월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되면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비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회기결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회기 중에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회기 단축 추진에 반대해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 달 임시회 소집, 회기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2월에 이재명 대표, 지난해 12월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이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정황을 보면 국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야당 대표에 대해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인가. 이번 회기만도 그렇다.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이는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며 “국민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일부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나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악화시킬까 걱정이 크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민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방지와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 처리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