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선불충전’ 감독·관리 강화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선불충전’ 감독·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08-25 09:47:34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선불지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선불금의 50% 이상을 예치하는 등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등을 지급‧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비롯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선불 쿠폰, 선불식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머지포인트는 당시 6만 여개 가맹점에서 선불 충전금으로 결제시 20% 할인해 주겠다며 선불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신규 고객의 충전금으로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돌연 영업과 환매를 중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56만명, 피해액은 25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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