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엔 스쿨존도 시속 50㎞까지… 9월부터 적용

야간엔 스쿨존도 시속 50㎞까지… 9월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3-08-29 15:10:59
지난 3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충무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임형택 기자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진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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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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