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경고등’ 경도인지장애…“정확한 조기감별 중요”

‘치매 경고등’ 경도인지장애…“정확한 조기감별 중요”

경도인지장애 환자, 2016년 196만명→2021년 254만명
치매 신약 등장 초읽기…“빠른 시장 진입 터줘야”
경도인지장애, 정신과 질환 분류…“진단코드 바꿔야”
정부, 경도인지장애 의심 환자 치매안심센터 검사 독려

기사승인 2023-08-30 06:00:31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초기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신대현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경증 치매가 손쓰기 힘든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의료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치매학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조기 발견의 사회적 의미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환의 진단과 증상 관리라는 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위험도가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개입을 통해 치매 발생을 줄인다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초기 치매 환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2021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9만명이던 알츠하이머 환자는 2021년 6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96만명에서 254만명으로 증가했다.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과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도 덩달아 커져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세계 치매 관리 비용은 1조 달러(한화 약 1,323조원)에 이르렀다. 오는 2030년에는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0년 17조3000억원에서 2030년 31조8000억원, 2040년 56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 결국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운데 치매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충분한 치료를 시행해 중증으로 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최 교수는 “초기 치매 관리 패러다임 변화는 경도인지장애가 경증 질환이 아닌 치매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 적기라는 인식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치매의 원인 질환이 다양한 만큼 인지중재치료나 항체치료제 투여 등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 대상을 정확히 감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치매 신약들이 향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환자들에게 적절히 쓰이려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향후 2~3년 내 치매 신약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용, 효과 등 여러 제약이 있다”며 “정부는 치매 신약의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건강보험 진단 코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 코드는 ‘F067’로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코드인 F코드로 묶여 제대로 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체계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상학 원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실비보험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알츠하이머 치매(G30)와 같이 신경과 질환 G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가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감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공감하며, 경도인지장애 의심 환자들이 안심센터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정 복지부 노인건강과장은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의심 환자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매 용어 개정 등 치매 환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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