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업원 파견 절차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위, 종업원 파견 절차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3-08-30 14:43:09
사진=박효상 기자

이마트가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 동안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했을 때 예외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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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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