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찬반이 3대3 동수를 기록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을 따라다니던 ‘제 식구 감싸기’ 오명도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가(可) 3, 부(否) 3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이날 투표는 김 의원 제명 권고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소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가결돼 본회의 투표로 상정되는 식이다. 소위원회(6명)는 국민의힘 의원 3명(임병헌·이양수·백종헌), 민주당 의원 3명(송기헌·김회재·이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의원 3명 전부가 제명 반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올라온 걸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자문위 권고대로 의원직 제명 의결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돌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이 중단됐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송 의원은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 건 자체가 중대하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명을 안하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나간 사안도 있는데 징계, 제명을 안했다”며 “(김 의원 건이)제명까지 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것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윤리특위 부결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의해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위해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이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 결정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로 처리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김남국 의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결로 인해 김 의원 징계가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 수위를 놓고 여야가 한뜻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징계한다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본회의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