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탄소배출 감소라는 국제적인 시류에 편승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저단형 행정 게시대에 공공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9월1일부터 현수막 신고 검인 때 현수막 제작 업체는 친환경 소재 사용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측 하단에 별도로 인증마크와 문구도 기재해야 한다.
시는 친환경 현수막과 행정게시대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권역별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해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공공현수막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플라스틱 현수막 대체재로 디지털 광고물을 구축·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김해시 추석맞이 '김해사랑상품권' 130억원 발행
김해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촉진을 위해 김해사랑상품권(9월 발행)을 평월 대비 30% 늘려 130억원을 발행한다.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 NH올원뱅크, 신한 쏠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해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느로 2만3000여개소를 확보한 상태다. 이 상품권은 김해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통합쇼핑몰 '김해온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