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아간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분쟁 조정·피해구제’ 의견서 전달

금감원 찾아간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분쟁 조정·피해구제’ 의견서 전달

기사승인 2023-09-06 18:57:2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창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단체들은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오전 11시경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시점부터 기간이 오래 지난 점을 감안해 전액 반한과 함께 이자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의환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피해자들은 벌써 4년 6개월 동안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계약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라임 국내·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선 40~80%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는 손실액의 40~80% 배상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분쟁조정이 일부 불성립된 상태다. 투자자가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선결과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 분쟁조정이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관련 펀드 중 플루토와 새턴 등은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소규모 펀드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