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단속 ‘없던 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단속 ‘없던 일로’

경찰청, 노란버스 대란 우려 ‘단속 유예’ 결정…일선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

기사승인 2023-09-07 15:53:40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비상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기사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버스(어린이통학버스)’ 논란이 없던일로 됐다.

노란버스 대란이 촉발되자 경찰청이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인 ‘노란버스’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비상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도색 등 구조변경을 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제처 발표 후 일선 학교에서는 노란버스가 부족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며 취소 움직임이 일었고, 교육부는 경찰청 및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공식 입장을 확인, 지난 8월 30일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남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보낸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 경찰관서에 별도의 신고 없이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수 있다.

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한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며, 학교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상 역시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사안에 따른 보상 절차가 어린이통학버스와 일반 전세버스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최초 계약시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학교측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에 전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계약취소 규모를 파악 중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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