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곳의 기관장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은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해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이 기관들 외에도 기관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 상호협의로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2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