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기관들에 자율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해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 정보를 활용해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 건강 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 기관은 총 50개소이며,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 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참여기관 설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