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서울과 대전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교사들이 잇따르면서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또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버스’ 대신 일반버스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1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도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일반버스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도교육청에서 진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충남에서도 교권 침해로 홀로 괴로워하는 선생님이계실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이나 각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이 없는지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치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4일 교육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와 행동으로 실천해주신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발표한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하고 “새롭게 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교원 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부서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교실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때 법적 책임도 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일반 전세버스 활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충남교육청에 있음을 일선 학교들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