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레 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김해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의회 제25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을 의결했다.
더불어 '호우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포함안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7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가 김해시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원 5분자유발언으로는 주정영 의원은 '김해시 미래 청소년 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합니다', 이철훈 의원은 '언제까지 대동면민은 희생만 해야 합니까', 김유상 의원은 '봉리단길에 대한 김해시 방향은 무엇입니까', 배현주 의원은 '모두가 피해보는 정당현수막,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미애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등을 발언했다.
이어 송유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기억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김해충혼탑 재건립을 촉구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합니다', 조종현 의원은 '노인일자리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등의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