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한 피의자 2명 구속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한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승인 2023-09-12 10:20:14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던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정모(45)씨와 이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한 뒤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소를 제공한 세입자 정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모임 참석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5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최소 21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전원을 입건했다.

참석자들은 A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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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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