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매달 20일 공시한다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매달 20일 공시한다

금융감독원,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3-09-12 14:30:07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가 매월 20일 공시된다.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로 변경되고,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었다.

또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 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에 달한다.

아울러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 공시주기와 공시일도 변경된다. 공시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되고,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또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카드사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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