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유혹 ‘미끼’ 특판상품, 기본금리 명확히 공시한다

 고금리 유혹 ‘미끼’ 특판상품, 기본금리 명확히 공시한다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승인 2023-09-14 12:00:01
금융위원회 제공.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금융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실제로 우대금리 달성 조건을 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판’ 예·적금 상품들이 앞으로 기본금리도 명확히 공시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기재 △추첨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시 당첨확률을 표기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하여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와 함께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변경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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