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상을 떠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자녀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학부모 B씨 등 2명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합치면 A씨는 4년동안 총 14차례의 민원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국민신문고에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B씨와 C씨 등은 2019년 12월 교사 A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B씨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여부와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으라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또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