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2차례 테러 암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23일 오전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