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본청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는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을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 까지 30일간이다.
또 기존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했다. 상품권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에 한정되며,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김봉갑 감사관은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