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담보 사항을 강화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민간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맺다보니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었다. 보장 항목이 적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변호사 비용 지급이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후에 지급돼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교원 배상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