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의 인구위기는 심각한 실정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간한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관련 정책자료집을 입수·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7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제지원을 강화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현행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또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20세 이상 자녀도 부모가 부양하는 ‘캥거루족’이 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