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가 진행됐다. 조정위원회와 기업 측은 종국성(조정이 이뤄지면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 확보가 돼야 조정안이 합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종국성 확보를 해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없애야 한다”며 “해결을 위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종국성 문제는 기업들의 공통요구사항이고 피해자 단체 대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 요지는 사회적 조정에 따라 합의하는 경우 정부에서 구제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금액을 낸 기업들은 분담금이 면제되는 게 핵심 요지”라며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종국성 확보 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다. 박동석 옥시레킷밴키져 대표이사는 이날 “종국적 해결과 합리적인 조정기준,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향후 조정안 논의 시 이런 기본 요건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역시 이날 “피해자들과 정부, 기업이 모두 수용할 종국적 결론이 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애경산업 측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애경 측은 진술서를 내지 않아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말로만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