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무용지물” 이용률 0.19% 불과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무용지물” 이용률 0.19% 불과

외래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기사승인 2023-09-27 11:31:10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도우며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의 이용률이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非)자의 입원을 한 환자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776명으로 3년간 약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중 단 0.19%만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 행동을 해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집계되지 않은 환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이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견, 의료기관 치료, 지역사회 유입의 단계를 거친다. 이 중 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이다. 그러나 외래치료지원제는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정 의원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라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비롯해 정신질환 치료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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