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을 넘어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 이병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추방 결정 발표는 킹 이병이 지난 7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에 나왔다. 다만 북한은 킹 이병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당시 월북은 2018년 미국 국적 부르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지 5년만에 확인된 미국인 월북 사례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