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안내를 신청한다면 검사 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검사 만료일 15일 이후까지 총 8회 국민비서를 통한 알림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자서비스와 우편 안내문 등은 발송되지 않으며 사업용, 법인, 이륜차량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부터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 마이카, 국민은행)을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가 시행된 바 있다.
김기우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자동차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검사일을 놓쳐 의도치 않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