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경영 간섭 행위 구체화…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납품업체 경영 간섭 행위 구체화…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기사승인 2023-10-06 11:55:32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이 명시됐다.

세부 유형으로는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감경범위를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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