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14년간 불법공매도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공매도의 89%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기관은 156개사, 국내기관은 18개사로 드러났다. 89.65%가 외국인인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살펴보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불허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174건의 위반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을 처분했다. 총 과태료 금액은 103억원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이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일명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