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1662개 계좌 부당 개설…‘수정테이프’로 조작했다

대구은행 1662개 계좌 부당 개설…‘수정테이프’로 조작했다

증권계좌 개설 정보 못 받게 허위 연락처 기재하기도

기사승인 2023-10-12 20:06:23
금융감독원 제공.

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증권계좌가 1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당 계좌 개설을 진행한 직원들은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당 계좌 개설을 진행한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해 만든 A증권사 계좌 신청서를 이용해 B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 증권사 이름을 수정테이프로 고친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다른 계좌 개설에 재활용하는 식이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고객이 증권계좌 개설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게 허위로 고객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사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게 사고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구은행이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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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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