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기사승인 2023-10-16 09:46:10
금융감독원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 대상으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다. 이들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우선 홍콩 소재 글로벌 IB인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중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 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에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더불어 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이들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해당 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고, 결제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으나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 파악 및 사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또 홍콩 소재 B사 역시 지난 2021년 8월부터 동년 12월 중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을 통해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형태”라며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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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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