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협약 중단” 촉구

한승우 전주시의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협약 중단” 촉구

전임 시장은 롯데쇼핑(주)와 협약 해지, 우범기 시장이 변경협약으로 되돌려

기사승인 2023-10-16 12:55:36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롯데쇼핑(주)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협약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6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범기 시장의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협약 추진은 사실상 사문화된 협약서를 살려서 롯데쇼핑(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변경협약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10년 전주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의 사업계획은 컨벤션센터와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 무산됐고, 2011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는 제285회 정례회에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대양여(사업비 1천억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켄벤션센터의 경우 재정사업(사업비 662억)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결국 이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난 2012년 6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2012년 12월 31일,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한 의원은 “2012년 12월 31일 서명한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의 협약서는 전주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의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주시의회에서 동의가 불발된 것도 수익시설(백화점, 쇼핑몰)에 대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대여론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해당사업은 2014년 ‘종합경기장 롯데쇼핑 매각 반대’를 공약한 김승수 전주시장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사업(6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전주시는 롯데쇼핑(주)와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에 대한 해지 협의를 시작했고, 롯데쇼핑의 반대에도 2016년 1월 24일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협약 해지에 반대하는 롯데쇼핑에게 전주시는 5차례에 걸쳐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한 의원은 “협약 해지에 롯데쇼핑은 반대했지만 전주시의 협약 해지결정과 통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주시는 당시 협약해지 공문(생태도시과-1493)을 통해서도 ‘귀 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제안한 복합문화상업시설에 대한 지역 내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의 민원발생을 협약해지의 주요 이유로 명시해 협약 해지는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의원은 또 “2016년 롯데와 협약서를 해지한 전주시는 야구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야구장과 주변 부지를 ‘시민의 숲 1963’이라는 프로젝트로 시민공원화하기로 하고 2022년 3월 사업을 착공했는데도 우범기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시장이 추진한 또 다시 백지화하고, 롯데 측과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2012년 계획안과 비교해보면 사업명은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바뀌었고, 사업내용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사업에서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사업주체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롯데와의 기존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사업내용이나 사업주체, 사업방식 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다시 작성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8년 ‘전주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먼저 협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한 협약의 해지,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의 불법부당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협약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금번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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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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