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적인 행정절차 거쳐야”

전주시민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적인 행정절차 거쳐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협약해지,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행정절차 따라야”

기사승인 2023-10-17 11:14:29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시민회가 전주시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동의안을 밀어붙였다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그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9월 종합경기장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변경)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로 이달에 전주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도시개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꼼수 행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며, 2015년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한 ‘주의’ 경고를 받았다”며 “공모지침서상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협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한 협약해지,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7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대체시설 포함)을 2012년 공모지침서의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라고 전주시민회는 해석했다.

전주시민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전임 김승수 시장의 재정사업을 따라하고 있고,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만 683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라며 “올바른 행정절차는 롯데쇼핑과의 협약해지, 롯데쇼핑의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새로운 행정절차 계획 및 실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동법 제25조 1항 대물변제 관련 전주시의 컨벤션센터 건립 설명에 따르면, 전주시가 시행자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부지 일부(33,000㎡)를 2천억원으로 평가해 롯데쇼핑에 대물변제로 총건립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인데 올바른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 등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는 “현재 행정재산(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이 철거 과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후, 전주시가 관련 사업의 시행자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라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롯데쇼핑과의 협약만 앞세워서 꼼수로 진행하는 지금의 전주시의 행정은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관련 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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