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의정소식]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3-10-18 00:02:47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원)는 최근 탄저병 발병에 따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경남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17일 열린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야 및 폭염(이상고온), 지속적인 한파(이상저온), 집중호우(이상강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재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재해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탄저병에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어떠한 보상과 대책 없이 피해만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맡은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최근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경상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탄저병 발병 면적은 총 2684.3ha로 경남 전체 단감재배면적인 5944ha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단감 및 사과 등 품목의 대상재해에 병충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서희봉 경남도의원, 경남도립 김해의료원 설립 촉구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도립 김해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전국 유일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동부권(김해, 양산, 밀양)의 2021년 기준 관외로 유출된 진료비용은 85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는 유사자치단체 평균이 34%인데 반해 김해시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 장비 구축,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필두로 한 경남도립 김해의료원으로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건립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지역수요가 가장 높은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의 투자가 부족하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므로 수도권에 걸맞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운영체계를 갖춰달라"며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당부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방이양 촉구’ 건의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16일 강원도 강릉시(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한 효율성·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지자체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 기본원칙을 고려해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가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함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건의문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 상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시대·지방분권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기 이전의 방식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일괄적 경영평가는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도 반영되지 못해 효율성만 강조하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의 필요와 지방재정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권한과 평가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 등 상정 안건 8개와 협조 안건 2건, 모두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유해물질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영유아·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수시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도 명시했다. 검사는 창원시가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농약·중금속,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급식시설의 담당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급식시설 관계자·종사자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해정 의원은 "방사성 세슘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DNA) 변형 우려도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2011~2023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2011년 3월~2023년 5월)’ 자료를 보면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으로 나타났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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