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이른다.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배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위해 조례 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고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