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연합뉴스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두 조례에 대해 낸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17일 인용했다. 해당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월30일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은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된 안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두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 제소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