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소기업, ‘사규’ 미신고 21.5%…‘근로자 보호’ 손 놓은 정부

[단독] 강소기업, ‘사규’ 미신고 21.5%…‘근로자 보호’ 손 놓은 정부

고용부, ‘취업규칙’ 실태 파악조차 못 해
낮은 과태료 처벌 유명무실
김형동 “미신고 사업장 단속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3-10-19 06:05:02
고용노동부. 사진=박효상 기자

국내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정부가 육성 중인 강소기업 21.5%가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전반 현황에 대해 ‘위반 신고’에만 의존한 채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기업 취업규칙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창업한 강소기업 1278곳 중 275개(21.5%)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취업규칙과 관련해 고용부가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노동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강소기업은 정부가 임금체불·고용 유지율·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정부가 선정한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취업규칙 제출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업규칙은 흔히 사규로 불린다. 노사 간 협력 단계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신고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지정하지 않거나 위반한 기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문제는 고용부가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위반 신고 현황’ 등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실태 파악 자료 자체가 없다.

지난 2018~2023년 8월까지 취업규칙 관련 위반 신고 현황. 김형동 의원실 제공

과태료 처벌 비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간 신고된 취업규칙 위반 1182건 중 처벌 건수는 994건(84.1%)이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단 54건(4.6%)에 불과했다. 대부분 ‘개선지도(574건/48.6%)’로 처리됐고 ‘기타종결’은 316건(26.7%), ‘처리 중 사안’은 12건(1.0%)이다.

고용부가 취업규칙 관련 신고 위주의 실태 조사가 아닌 전반 현황을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취업규칙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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