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이 기업 외부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보수 산정 기준 투명화와 부대 비용 청구 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4대 대형회계법인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사 계약 체결부터 수검 과정에까지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부당한 비용 인상 방지를 위해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이 최근 2년간 4대 대형회계법인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감사 보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나 기준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기업별로 시간당 비용 편차까지 발생했다.
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대부분의 감사계약서에는 환급 사유도 기재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예상 투입시간보다 실제 감사시간이 적은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대비용 청구 시에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외부감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외부평가 등 요구 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회계법인들이 모법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1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