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받던 30대, 또 음주운전…경찰 구속

음주운전 재판 받던 30대, 또 음주운전…경찰 구속

기사승인 2023-10-19 11:56:05
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9시45분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걸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잠적한 전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고 보고 추적을 통해 검거,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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