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