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사고액은 1429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위변제액은 933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사고액(367억원)은 3.8배, 대위변제액(933억원)은 2.6배 증가한 액수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사고액은 5419억원에서 1조 6601억원으로 3배, 대위변제액은 341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으로 3.6배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보증재단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환보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환보증’은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기존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의 거치기간 종료와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제 여건 악화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경북버팀금융, 시군 특례보증 등 이자지원 보증상품으로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원금 상환을 2년 유예할 뿐만 아니라 이자 일부(2~4%)를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전국 지역 재단 최초로 시행한 모범사례로 주목받으면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버팀금융 연간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대환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0개 시군의 특례보증 사업에서도 대환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10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인 대환보증은 2년간 2% 이자 차액을 경북도가 부담해 소상공인들에게 약 40억원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북신용보증재단 대환보증 실적은 3060건 410억 원이며, 이에 따라 고금리에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대환보증 신청 대상은 경북 도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다자녀, 장애인, 농림수산임업 관련 업체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영업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AI콜센터(1588-7679)로도 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다”면서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